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구상금청구소송│과실 기여도 인정으로 책임액 33% 경감 받은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11 02:44
Views
208

의뢰인 B씨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고 C 유한회사의 소속 차량을 운전 중 교차로에서 앞서 정차해 있던 A 주식회사 피보험 차량을 후방에서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 치료비, 합의금 등 총 285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A사의 전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씨 및 C사에게 전액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낮은 속도에서 발생한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약 190만 원 상당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구상하려 한 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통해 충돌 당시 차량의 유효 속도가 시속 4km 이하의 극저속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속도에서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만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해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라 주장된 승객 F씨가 사고 수개월 전 경추 상완증후군으로 병원을 다닌 사실을 발견하고,
기존 질환(기왕증)에 의한 증상의 재발 가능성 및 치료비 중 일부가 해당 질환에 기인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여도 감액’의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직후 즉시 발급되었고 영상의학적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정서의 제한적 해석(사고 충격량만 분석)에 대해 반론을 구성하여 단순한 공학적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B씨 및 C사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구상 청구한 손해액 중 수리비는 전액 인정하되,
치료비 및 합의금 중 일부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50% 감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상금 총액은 285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사고 이후 2018년 9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소송비용의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의 비용 부담도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원고 측이 과다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이 과학적 감정과 의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방어하여 실질적 손해를 대폭 줄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후 사정만으로는 구상청구가 전액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보험 분쟁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현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보험, 구상금 등 복합적인 민사소송에서 객관적 증거와 공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변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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