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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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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및 사회적 낙인 가능성 최소화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8-11 02:25
Views
209
 



의뢰인은 심야에 귀가 중 길가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주택가 골목이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사건이 심야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목격했으며, 주변 CCTV로 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행위 장소가 인적이 드문 구역이었고, 범행 시간이 짧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여 사회적 낙인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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