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혐의, 벌금형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국내의 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던 중,
일부 사용자들이 음란한 애니메이션 자료를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불특정 이용자들이 게시한 음란 애니메이션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방조했다며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고, 즉시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 전략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 사건과 달리, 디지털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형법상 방조범의 구성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책임 범위,
그리고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해석이 첨예하게 충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웹사이트의 기술 관리자였을 뿐, 사용자 개개인의 게시물을 사전 검열하거나 실시간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문제가 된 콘텐츠는 전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2D 애니메이션이었으며,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한 방어 논리 전개
-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서와 기술자료 제출
- 의뢰인이 삭제 조치나 기술적 통제 권한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고의 및 방조행위의 부존재 주장
- 피해자가 실재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양형자료 제출 및 성실한 반성 촉구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법령 해석상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에 검찰이 구형한 중형 및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는 부수처분과 비교하면 의뢰인에게 상당한 실익을 안겨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재산적 제재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의 표현물에 대한 법적 기준, 운영자의 주의의무 범위,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콘텐츠에 대한 형사책임의 한계 등을 두고 정교한 법리적 공방이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탄탄한 법리적 논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형사처벌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표현물과 플랫폼 운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의 경계선을 다시 짚는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