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공사대금 소송에서 법인격 남용 주장 방어 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7 05:50
Views
196

본 사건은 원고 A 건설회사가 2015년 및 2016년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두 건의 공사계약(목공사 및 샤막 제작 설치)에 따라 시공을 완료한 후,
약 3억 6,87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 재단법인 C가 B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재단법인 C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청구가 법률상·사실상 모두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아니었으며, ‘실질 운영’ 또는 ‘법인격 남용’이라는 민법상 고난도의 법리를 쟁점으로 삼아 방어가 이루어져야 했던 사안입니다.
①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포괄적 주장에 대한 해체
원고는 피고 B가 자금 능력이 부족하자 피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로 지목하며, 법인격을 형해화시킨 불법적 구조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형식적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면, 단순한 관계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②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자로서의 법률관계 부존재 입증
재단이 해당 공사계약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고 B와의 관계도 명확히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습니다.
관련 계약서, 지급 자료, 공사 발주 이력 및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공사 발주 및 대금 지급과 재단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③ 직접 증거의 부재 강조 및 원고 주장 반박
원고는 재단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며 ‘암묵적으로 책임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직접적인 인수의 의사표시나 확정적 보증 의무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추정 또는 간접관계 주장에 의존한 청구 근거를 무력화하였습니다.
④ 소송비용 분담 유도 및 승소 전략 병행
피고 B와의 관계와 별도로, 피고 재단은 원고 청구 전체에 대해 독립된 방어를 전개하며,
피고 B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재단은 전부 기각되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억 6,8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 있음
피고 재단법인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전부 기각
피고 재단과 원고 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즉, 본 사건에서 피고 재단법인은 원고의 포괄적 연대책임 주장(법인격 남용, 실질 운영 주장 등)을 완벽히 배격하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무 관계에 있어 ‘제3자의 실질운영’ 또는 ‘법인격 남용’이라는 추상적 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철저히 반박함으로써 전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재단의 독립적 법인격과 법률상 책임 부존재를 확실히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연대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재단법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복합 법인 관계에서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어떤 점을 방어 논리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기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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