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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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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의약품 도매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3배 전액 승소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6 03:37
Views
223
 



의뢰인인 ㈜A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자사 의약품의 유통 확대를 위해 피고 ㈜B와 도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의료기관(예: C보건소 등)에 납품한 경우에 한해 원가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해당 의료기관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납품서류를 제출하여 매출할인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허위자료 제출이 반복되어 약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인을 찾아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약품대금 미지급 사건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의도적인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계약위반 및 부정이득 회수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는 “할인을 조건으로 한 의약품 납품” 계약의 구조를 악용하여, 실제 납품하지도 않은 의료기관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뒤 원고로부터 과도한 매출할인을 받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 및 법리 정리 : 거래약정서, 단가계약서, 판매촉진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분석해 “허위자료 제출 시 손해배상 3배” 조항이 유효함을 확인

 

피고의 고의·악의성 입증 : C보건소와의 실제 납품이 없었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진술과 서류를 확보하여, 고의 위반임을 강조

 

피고의 항변 차단 : 피고는 원고가 허위자료 제출을 묵인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계약서상 공급처 제한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

 

무변론 판결 전략 : 소장 제출 후 피고가 실질적인 다툼 없이 지연 전술을 취하자,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해 무변론 종결을 유도하고 빠른 판결을 이끌어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 대금 372,400원,

 

허위자료로 받은 매출할인 18,062,352원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54,187,056원,

 

총 54,559,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18. 7. 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후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거나 “원고도 알고 있었다”는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제 손해 전액과 정당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거래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허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과 같이 거래관계 종료 이후에도 발생한 허위자료, 약정 위반, 매출 조작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계약 분쟁이나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경우, 경험 있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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