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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방조│다수 혐의 방어로 벌금형 선고 및 실형 면제 이끈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8-05 02:33
Views
203
 



본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복수의 혐의로 병합 기소된 대규모 건설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 B는 해당 사건에서 공동주거침입방조 및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받았으며,

사안 자체가 엄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부동산 개발 현장의 경비책임자로 근무 중이었으며,

동일 현장에서 공사 지연 및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일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피고인들과 함께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소된 주요 피고인 다수는 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시설물 파손과 폭행 등에 가담한 바 있어, 방조자로 지목된 의뢰인 또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주요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리 인지했거나 협조하였다는 정황을 들어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를 직접 실행한 자는 아니나,
  • 주요 피고인 A, C와 사전 통화 정황양수기 조작법 안내 등의 행위를 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았고,
  • 피해자 측에 허위로 “이상 없다”고 보고한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직접 실행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2. 공모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당시의 통신 및 상황이 충분히 모호했다는 사정을 소명,
  3. 직무상 행위였을 가능성시설 보호를 위한 일상적 대응임을 강조,
  4.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사실, 피고인의 책임성 있는 업무 태도 및 재직 중 경위, 사건 직후 성실한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하여 감형 요소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외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결과적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요 피고인 A, C는 징역형(6월,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 피고인 B는 직접 행위 없음과 방조 행위의 제한적 성격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제받았으며,
  •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감경)**과 형법 제55조(작량감경)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최소한의 형사적 책임만 인정되는 방향으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탄원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자숙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 피고인이 복수의 형사범죄로 병합 기소된 복잡한 사안으로, 피고인마다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고난이도 형사방어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의 직접행위 부재, 협조 및 반성 태도, 사회적 책임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라는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단체분쟁, 건설현장 분규, 업무방해 및 손괴 등의 사건에서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적절한 방어전략과 증거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감경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현은 위기 속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변호를 이어갈 것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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