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근저당권무효소송│근저당권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4 05:31
Views
207
 



원고 주식회사 A는 학교 및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거래처인 ○○영농조합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채무 담보를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소외 D의 동의 없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된 상태에서 피고인 법무사 B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대행하였고,

이후 D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담보 상실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법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첫째, 본 사건은 위조된 인감과 서류에 기반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과 그 설정을 대행한 법무사의 주의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D와 직접 접촉하거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전화통화와 서류만으로 본인확인을 갈음하였고, 이로 인해 명백한 무권대리에 기반한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둘째, 피고는 채권최고액이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3천만 원)보다 5배나 많은 1억 5천만 원으로 등기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소유자의 진의 여부나 위임의 실재성에 대해 구체적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위임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면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믿고 추가로 영농조합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담보 상실로 인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 법무사 B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무권대리에 기반한 등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원고 역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 설정을 맡기면서 기본적인 위험을 간과한 점,

기존 채무가 연체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3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5%)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비록 청구 전액은 인용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더불어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조된 서류의 정황과 법무사의 확인 소홀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치밀하게 입증하였으며,

담보가 무효화되었을 경우의 손해산정 기준에 관해서도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사의 직무상 과실이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대표적 판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위임 확인의무 위반이라는 법무사의 실수를 법리에 따라 구조화하고, 손해액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실익을 회복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조 위임장, 무권대리, 근저당권 무효, 손해배상청구 등이 결합된 복합 민사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무적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근저당무효 #법무사책임 #위조위임장 #무권대리등기 #손해배상청구 #법무사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