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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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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부동산 분양 계약 사기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26 09:42
조회
63
 



의뢰인은 빌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설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분양 계약이 투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각 계약은 분양 계약이 분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제3자에게 분양 계약의 목적물을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 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과 분양 능력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당시에 분양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역, 수입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부동산 분양 계약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권리 관계의 변동을 체계화 하여 단순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 보다, 경제범죄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건 관련 목적물들의 권리 관계를 단순화 하여 담당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사건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편취 의사를 추정케 합니다. 금전 교부 당시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변제 가능성, 업계의 특수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관이 사건의 이해도가 낮게 되면, 금전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편취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1. 처분 문서 일부, 2.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등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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