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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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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무혐의│재물손괴│정당행위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24 02:49
Views
611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의 건물 임차인으로 본인이 부른 도어락 설치업자에게 현관문 도어락을 떼어낸 뒤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집주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도어락을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합법적인 점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법리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 의뢰인은 2024년 0월 00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적법한 점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 미이행: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점유를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도어락을 교체하여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설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도어락 교체의 경미성: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경미한 방법으로 도어락을 교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점유를 회복하려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통해 혐의를 벗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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