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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징역2년 및 배상명령 각하│사기│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
경제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6-11 07:48
Views
3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재단과 판매팀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 가상화폐 개발이나 상장, 시세조작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적인 자전거래나 시세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프라이빗 세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사업 모델로 인식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불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등 선의로 행동했다는 점이 적극 소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코인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며,
불법 시세조작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극히 미미하였고, 만약 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B씨의 진술 신빙성 및 검찰이 제시한 메시지의 해석 문제 등이 주요한 변론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 중개자 역할에 그쳤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어 민사상 배상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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