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 합의 실패에도 집행유예로 구속 피한 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05 06:07
Views
3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유망한 가상화폐 초기 투자 기회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해당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부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
- 의뢰인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고,
-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특히 과거에도 개인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 전과가 1회 존재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생계가 위협받는 극심한 채무 압박 상황에서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 범행 이후에는 스스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기울였고,
-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형사조정을 시도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실질적 회생 의지를 보였던 점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정적·심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통해"단순한 고의적 기망이 아닌 절박함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의뢰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할 상환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배상 노력, 반성문 10회 이상 작성,심리 상담 및 채무 회생 신청 등 갱생 의지 있는 행보를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당시 처했던 생계 곤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교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00시간 명령을 받는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불리한 전과 이력과 피해금액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변론 전략과 조정 시도 과정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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