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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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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불송치 결정│강제추행│10년 전 졸업생의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송치 및 직위해제 철회 성공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05 05:35
Views
29
 



의뢰인은 사립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졸업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약 10년 전 체육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교내 상담일지 및 동급생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검토되는 등

교사로서의 경력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과와 법적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처벌 회피는 물론,

징계 절차에서의 불이익도 방지하는 다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 구조, 장소·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
– 고소인은 구체적인 날짜나 수업 시간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학기, 수업 장소, 의뢰인의 수업 방식, 접촉 부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교내 상담일지상 고소인의 고민 내용과 동료 학생들의 간접적 진술도 함께 제출되어 수사기관은 사실상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춘 상태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방어 태도,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협조적 태도
– 의뢰인은 “해당 수업은 맡았지만 그러한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처벌 회피를 위한 소극적 태도가 아닌 진정성 있는 협조를 지속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고 고소 내용의 허위성 공격보다는 형사절차의 객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강조, 고소 내용 자체가 수사 불가능한 상태
–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발생 시점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당시 기준 7년)를 명백히 초과했다는 점에 착안
– 고소 내용, 수업 학기, 상담일지 기록 등을 역추산하여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 의뢰인이 해당 기간 이후 해외체류나 도주 등의 사유 없이 정상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도 없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수사기관에는 법률 검토 의견서와 판례 자료까지 첨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더 이상 수사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교육청 징계위원회 대응, 형사처벌 전제 징계는 부당
– 형사절차 진행과 별개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었기에,
– 공소권 없음 결정이 유력하다는 점과 직위해제가 확정 처벌 전 징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 보류 유도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 사유로 ‘각하’ 결정(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교육청 징계 절차도 철회되어 직위해제 조치 무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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