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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소개팅 여성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본 법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6-05 05:23
Views
30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이튿날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정형상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경제적 보상을 통한 합의서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 및 과장된 부분을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일부 부당함을 반박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임을 입증하는 탄원서 8건 이상 확보였습니다.
심리상담 이수, 자발적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 강력하게 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업상 지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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