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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이혼소송 중 상간자 청구 대응, 금전 합의없이 조정성립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05 04:49
Views
24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기혼 남성과 감정적 교류를 이어오다

상대 남성의 아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주고받은 문자, 선물 내역 등을 첨부하며 이 사건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직접 증거 부재 강조 및 감정 교류 수준의 해명 전략

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감정적 호감 표현에 그친 메시지이며,

실제로 물리적 접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혼인 파탄 귀책사유 구조 정리

상대 남편이 자신은 이미 별거 상태이며 이혼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정황을 진술서,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대신 조정 유도로 민사 기록 방지 및 실익 확보

재판부에 양측 감정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는 점, 상호 신속한 종결 의사를 전달하며

재판부 주도의 조정 기일을 통해 금전 합의 없이 사건을 정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시점 및 부정행위의 실질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뢰인)가 금전적으로 배상하지 않는 조건으로‘서로 간의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라는 조정조항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부담 없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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