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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조정│혼인 전 거짓말로 인한 신뢰 파탄, 위자료 인정 및 양육비 면제 조정성립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05 04:29
Views
22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말과 시간표 자료까지 보내오며 신뢰를 쌓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아이를 출산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한 직업과 정체가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해 혼인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거짓말을 반복했고,
의뢰인이 수차례 믿음을 회복하려 했음에도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심각한 사기적 상황을 끝내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혼인 전 기망행위(직업 사칭 등)에 기반한 혼인관계 파탄
상대방은 혼인 전 자신을 교사라 소개하며 실제 수업 시간표까지 전달하였지만,
이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혼인 성립 과정 자체가 중대한 기망 위에 형성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짧음, 복잡한 재산분할 없이 명의 기준 분리 정리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도 사실상 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은 법률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설득했고,
조정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거짓말 반복행위, 위자료 인정 및 양육비 일부 면제 유도
단순한 혼인 해소가 아닌 의뢰인의 심리적 피해, 출산·양육 부담을 종합 고려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의뢰인에게 면제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 첫 조정기일 내 조기 성립 유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해 조정 절차에 집중하였고,
법원과 상대방 설득을 통해 최초 조정기일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025년 조정기일에 양측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위자료를 일정 금액 인정하고, 의뢰인의 일정 기간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첫 조정기일에 이혼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하였으며
의뢰인은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명예롭고 전략적인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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