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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원고승소│손해배상│사기 유죄 확정된 후 제기된 민사소송, 의뢰인 청구인용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0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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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사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용불량임을 이유로 의뢰인의 가족 명의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원고와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사기는 유죄가 인정되어 확정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한 가족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이용한 가족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목표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와 해외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점차 사업보다는 유흥으로 시간과 돈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돈도 차용하였는데 돈을 이체받을 때에는 의뢰인이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기범행을 알면서 용인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어야 하나, 제출된 금융거래정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고 가족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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