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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해외 구매 혐의 초범 대학생, 기소유예로 사건종결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6-02 07:50
Views
36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학생으로, 일시적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소량의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해외로부터 배송된 우편물을 국내 주소지에서 수령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LSD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법정 중형이 가능한 마약류이고, 해외 배송 및 암호화폐 결제라는 ‘밀수 유사 방식’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기소 여부를 강하게 검토하고 있었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사전 대응 전략 및 수사 초기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초범 대학생, 실형 선고 시 생애 전체에 치명적 영향
의뢰인은 국내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기소 또는 실형 선고 시 장학금 취소, 교내 징계, 전과기록 등록, 해외 취업 및 유학 제한 등 실질적 생애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행위가 단발적이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회피보다는 공익적 회복 구조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비상습성·비공모성 강조, 밀수 혐의 차단
  • 1회성 구매이자 개인 복용 목적
  • 국내 유통 경로 없음, 제3자와의 공모 흔적 없음
  • 채팅기록, 송금내역 분석을 통해 ‘단독구매’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마약 유통 목적’으로 수사 확대되는 흐름을 차단하였습니다.
☑ 정신건강기록 및 향후 단약계획 첨부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 이력 및 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불안장애 소견을 진료기록으로 제출하였고,
본 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치료·회복의지를 가진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및 단약교육 이수 계획을 병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수사 전 단계 ‘선제 의견서’ 제출
본 법인은 검찰 조사 이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회복의지, 가정 환경,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종합한 선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소량·비상습적 구매
  • 사회복귀 및 단약환경 조성
  • 정신건강상 취약 상태에서의 판단 오류
  • 초범이라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공직 채용, 해외여행, 학업 및 진로 계획 등에도 제약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마약 밀수’라는 중대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호기심 기반의 개인복용 목적’임을 입증하고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법적 구조로 설계하여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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