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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단발성 대마 흡연 정황에 대한 재수사, 기소유예 처분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6-02 07:37
Views
27

의뢰인은 약 3년 전 대마초를 일회성으로 흡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귀에 집중하며 단절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이 과거 대마 공급 혐의로 수사 중이던 또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 채팅기록에서 의뢰인의 아이디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과거에 입건되지 않았던 ‘추가 대마 흡연 정황’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과거 구매 문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거래 및 흡연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단절된 과거 행위’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일회성 흡연, ‘지속범’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
– 수사기관이 의심한 행위는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과 시기·장소·행위자가 완전히 동일
– 과거 범죄로 충분히 단죄된 사항으로, 새로운 별개의 범행이 아닌 이미 종결된 범위 내의 판단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
– 해당 채팅 내용 역시 실제 흡입이나 공급 정황은 없고, 단순한 문의 및 반응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 ‘사람의 변화’ 중심 입체 입증, 재범 가능성 없음 부각
– 본 법인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 과정 전반에 주목
–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 약물검사 전부 음성
– 멘토링 프로그램, 공공기관 단기근무 등 구조화된 사회 적응 이력
– 이를 통해 대마 재투약 가능성이나 습관적 행동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약물 의존 및 치료 필요성 없음 소견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상담을 바탕으로 약물의존 없음, 약물 치료 필요성 없음이라는 내용의 공식 진단서를 제출
– 이는 검찰이 치료조건부 선처 혹은 보호관찰 처분 재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해당 정황은 기존 처분 내에 포함된 범위로 볼 수 있음
- 추가적인 대마 범죄 정황은 추상적일 뿐, 구체적 입증이 부족
-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처벌 필요성이 없음
그 자체를 “새로운 재범”으로 보지 않고 “이미 단절된 과거의 일부”로 해석해 낸 접근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는 범죄단절 원칙과 중복처벌 금지에 대한 설득, 사회적으로는 회복 경과와 재적응 성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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