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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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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 입국 시 대마 사탕 적발된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6-02 06:45
Views
32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가족 여행으로 미국 LA를 방문했다가,현지 마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캔디를 기념품 삼아 가방에 넣고 귀국하던 중김포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대마 수입 혐의’로 보호관찰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보호자 역시 제품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소지 사실을 방치했던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 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원칙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외 보호처분 또는 가정법원 송치 대상
이 될 수 있어,향후 학교생활, 진학, 입시 등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보호자 조력에 의한 교육적 개선 가능성 강조 전략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이 대마 성분을 포함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입국 후 반성하고 자숙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보호자가 함께 작성한 탄원서 및 교육 계획서 등을 첨부해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 무마 유도

경찰 조사 시점부터 비형식적 마약 검사, 자발적 상담 참여, 보호자 동행 조사 등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통해

검찰 단계 송치를 막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형사미제 처리, 사건기록 미송치화 성공

보호자와 의뢰인에게 공식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유도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입건유예 형태로 사건을 사건기록 미송치화 처리하여

전과기록 및 기타 공적 기록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공식 보호처분 없이 사건 종결 조치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가정법원 송치, 기록등록 없이 학교 생활 및 입시 준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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