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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혼인의 취소│위장결혼 입증 및 혼인취소, 위자료 2천 2백만원 인용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02 05:31
Views
59
 



의뢰인은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한국 정착이 목표이며, 진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을 강조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상대방은 입국하여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두절하였고, 타 지역에서 지내고 있다는 제보까지 받은 의뢰인은, 처음부터 결혼 자체가 한국 정착과 비자 취득을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 혼인의 진정성 부재 및 목적 왜곡 입증
–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입국 직후부터 가사 분담을 회피하고, 의뢰인을 배척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조기 정착지원금 수령 및 취업비자 전환 이후 곧바로 거주지를 이탈한 정황을 중심으로, 혼인의 실질적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위장결혼의 구조적 악용 사례로 분석
– 국제결혼 사기 사례에서는 국가 제도(결혼이민, 조기 정착금, 비자 연장 등)를 이용한 의도적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결혼관계 해소가 아닌 사기 행위에 따른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정당하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협조에 필요한 공문 구조 설계
– 혼인취소가 인정될 경우, 출입국 기록 및 체류자격 관련 확인에 활용될 수 있는 비자 관련 공문이 포함된 판결 요지를 별도로 요청 및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질이 결여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혼인생활 유지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비자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혼인취소를 인용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200만 원을 인정,
일부 소송비용까지 보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공문 및 판결요지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혼인무효에 따른 행정적 절차까지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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