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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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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부당한 위자료 주장 방어, 조정으로 실익 중심 이혼 마무리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02 05:20
Views
26
 



의뢰인은 혼인 8년 차의 주부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금 5,8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통해 “성격 차이와 의사소통 단절”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상당한 금액의 금전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가정기여 부족,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근거로 방어 전략이 필요했고,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이혼 자체에는 협의하면서도 금전적 청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구조 설계
– 상대방이 소송에서 주장한 ‘성격 차이’는 실제로는 무분별한 지출, 자녀 양육 무관심, 가정 내 불협화로 인한 지속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 축소로 감액 유도
–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단독 명의 자산 및 혼인 전 취득 재산, 생활비 공동부담 내역 등을 근거로 분할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청구액 대비 약 2,1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유도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송 장기화 방지 및 확정적 분쟁 종결
– 양측의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종결을 위해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일체 종료됨”을 명시한 확정적 조항 삽입
– 이로써 추후 위자료·재산분할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양측의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으로 3,7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및 재산분쟁이 전면 종결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고, 불확실한 법적 다툼을 명확하게 종결하며, 정서적 소모 또한 최소화한 채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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