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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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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5-30 08:47
Views
38
 



의뢰인은 업무상 알고 지낸 여성과 수개월 간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호 간에 성적인 유머나 농담이 일부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대방이 해당 대화 일부를 문제 삼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
하였고,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대화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았는가?”, “단순 유머와 형사처벌 대상의 경계선”이었습니다.

☑ 대화 전체 맥락 분석

변호인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문자뿐 아니라 이전 대화, 이후 대화의 흐름 전체를 수집하였고,

그중 고소인이 유사한 수준의 성적인 농담에 웃으며 응대한 사실과

심지어 고소인이 먼저 해당 주제를 꺼낸 이력도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서약서 통한 진지한 태도 전달

혹시라도 의도치 않은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악의 없는 경계선 사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설득도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의 단편성,

대화 흐름의 상호성, 의뢰인의 성실한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여,“범죄 성립 요건 미비”를 이유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수사 이력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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