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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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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이혼 대신 재산 지키고 혼인유지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30 07:53
Views
42
 



의뢰인(부인)은 혼인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의 무관심과 가족에 대한 방임적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서적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 외에는 가정 내 역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채 의뢰인만의 감정노동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이별의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이고, 이혼 시 상대방에게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해소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실익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었고, 장기적인 재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이혼을 통해 발생할 불이익과 혼인을 유지했을 때 회복 가능한 실익을 비교 분석한 후, 감정적 판단보다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관계 회복과 재산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조정안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 중심, 실익 중심 조정 전략 전환
의뢰인은 당초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본 법인은 혼인 중 축적된 자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라는 점,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긴 소송에 따른 심리적 소모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며 감정 해소가 곧 실익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혼인을 유지하되, 상대방의 태도 변화와 재산 방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조정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부 혼인유지 각서 조항 삽입
이혼을 유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조정조서에 명문화하여 남편이 가정 내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할 것, 월 1회 이상 가족 행사에 참석할 것, 외부 모임의 빈도 조절 등의 현실적 조건이 반영된 ‘행동 약속 각서’를 조정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화해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법적으로 약속받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철회로 실익 방어
조정조서에는 “쌍방은 이 사건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보유하던 재산에 대한 분할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감정적 갈등을 법적으로 환산된 금전 손실로 전환하지 않도록 방어한 핵심 전략이었으며,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남편은 조정조건(가정 역할 분담 및 가족 행사 참여 등)에 동의하며,

서면 각서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혼인 유지 조항이 성립되었으며,

쌍방 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금전 청구 가능성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고, 혼인 관계를 명문화된 기준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소송 확대를 방지하고, 법적·경제적 실익을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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