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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산 없이 5천만 원 확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약 4년간 동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오며, 자산 축적과 투자 활동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서, 그간 형성된 재산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법인 명의의 자산이 대부분이고, 간접투자 구조로 되어 있어 법률상 소유 명의나 기여도 입증이 어려운 점이었으며, 조정 당시 법인의 청산 여부도 불분명해 재산정리를 직접 다투기에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당 법인은 자신의 단독 운영 결과이며,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생활비조차 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든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장기적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합의 유도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한 실질 기여 입증 전략 전개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명의상 직접 소유한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법인 설립 초기부터 자금의 50%를 공동 출자하였고, 임대관리 및 서류정비, 세무자료 정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 공동 운영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접기여의 정당성을 조정절차에서 설득력 있게 펼쳤습니다.
☑ 법인 청산 없이 개인분할을 유도한 구조 설계
상대방은 법인의 실체를 무력화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한 어떤 분할도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법인 해체 없이 개인 간 재산정리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설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의 계좌 흐름, 공동 책임으로 체결한 대출 내역, 법인 명의 부동산 관리기록 등을 정리해 법인 외부에서 실현 가능한 ‘현금화 가능한 수익’ 일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청산 절차를 생략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반영하는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 감정절차 및 회계검토 생략 중심의 조정 설득 전략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인 감정, 회계감사, 서류검토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장기 소송 시 불확실성 및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도 조속한 분쟁 종결의 장점이 크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 모두의 심리적 피로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분할금 수령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실익 중심 전략을 구체화하여, 상대방 역시 조정안에 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시금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법인의 지분 정리에 대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함께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없이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정리를 실현한 사례로서, 법인 명의 자산이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실질 기여도를 인정받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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