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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통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9 08:31
Views
50
 



의뢰인들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 측은 ‘프리미엄을 붙여 대체자를 통해 계약을 승계하면 된다’는 설명과 함께 ‘자격충족확약서’ 서명을 유도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 돌연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전체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주택법 등)을 알고도 계약 체결 유도
–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되팔 수 있다’는 기망적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였음

☑ 단속규정 위반 여부에 따른 계약 유효성 판단
– 법적으로 단속규정 위반이 반드시 계약 무효 사유는 아니나, 피고 측의 기망과 통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 선택적 청구 전략과 가압류 병행
–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착오에 의한 취소, 공동 불법행위책임 등 복수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대응 유연성 확보
– 재판 전 피고 자금에 대해 가압류 인용되어 집행 확보

☑ 증거설계 및 입증력 중심 전개
– 계약 당시 상담녹취, 자격 미충족 사실 인지 정황, 문자·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고 측의 기망과 고의적 계약유도 정황을 법원에 소명

 

 



법원은 의뢰인들이 피고 측의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자격 미비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해당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어 원시적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며,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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