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명의 도용해 주점 출입, 보호처분 종결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9 08:19
Views
42

의뢰인은 SNS 활동을 활발히 하던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음식점에 방문한 자리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이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동일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형사처벌로 인한 구속,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결과를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과거 기소유예 전력, 재범으로 판단될 위험성
–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 전력이 있어, 형사책임능력을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검찰 및 보호기관의 엄격한 처분이 우려되었습니다.
☑ 보호자 및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의지 소명
–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문, 진로계획서, 학업성취 자료 등을 제출
– 부모 또한 교육 기관 심리상담 이수계획, 자녀 생활지도 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
☑ 사회적 파장 및 구속 시 피해 우려 강조
– 의뢰인은 대중에게 노출된 활동을 병행하는 청소년 인플루언서로, 구속 등 형사처벌이 가해질 경우 사회적 낙인과 학업 단절, 진로 중단 등의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
☑ 맞춤형 보호처분 유도
– 본 법무법인은 처벌이 아닌 교육적 개입과 감시적 보호처분이 더 적합함을 강조하며, 제1호·제3호 처분(보호자 훈방 및 보호관찰관의 수시점검 등)을 적극 요청

소년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범행 전력이 있으나,
보호자의 생활지도가 강화되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개선의지를 표명한 점을 인정하여,
제1호(보호자 훈방) 및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구속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기존 활동과 학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미성년자 #소년범죄 #소년법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