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오일 반입 혐의, 적발에도 기소유예 종결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5-29 07:22
Views
47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직장인으로, 해외여행 중 구입한 CBD 성분이 포함된 대마 오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여행가방에 넣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인천본부세관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수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처벌 가능성에 깊은 불안감을 느껴 즉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마 성분 포함 제품의 수입은 처벌 수위가 높음
–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수입·수출 행위는 제조, 매매와 동일하게 중범죄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는 징역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소지’의 고의성 여부와 사용 목적이 쟁점
– 본 사건은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휴대’ 및 ‘사용 목적’의 사건이었으나,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구매 환경이 한국의 엄격한 법체계에서 고의성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및 변호인 동석이 핵심
– 본 법무법인은 조사 직전 진술 코칭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자기불리 진술을 방지하고, 오로지 개인적 실수에 기인한 점 사용 목적의 단회성 구매임을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에는 마약TF 전담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인권 보호 및 조서 작성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사유 자료의 적극 제출
–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해외 구매 경위 및 상황 설명서 직장 및 가정환경 진술 반성문 모발·소변 검사 결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서 등을 성실히 준비하였고,
– 본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선처 판례 및 검찰 실무 경향을 종합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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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반입의 고의성 및 범죄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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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용 목적의 단회적 반입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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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극히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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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수사협조 및 철저한 반성 태도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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