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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구매 관여 주장에 대해 무죄선고
마약
무죄
Author
dh******
Date
2025-05-29 07:14
Views
31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여성과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공모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거녀가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카드가 의뢰인 명의였고, 과거 마약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필로폰 구매에 관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의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동거녀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카드 사용 정황만으로 공모 추정, 경제공동체 관계로 반박
동거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카드 사용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진술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양측이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카드 사용=공모’라는 단순 연결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약 전과 존재에 따른 편견 차단 필요
검찰은 의뢰인의 전과를 근거로 공모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당시 상황과 무관한 전과가 현재 사건과 법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 검사의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점 집중 부각
수사기록상 필로폰 구매를 입증할 물증은 존재하지 않았고, 카드 사용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은 해석 여하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 취지를 형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정황에 불과하고, 공모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단순 거래나 카드 사용만으로 마약범죄의 공동가공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 선고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마약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기소유예조치나 보호관찰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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