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약정금청구│상가 일괄임대 추진 공로 인정받아 약정금 7,687만 원 전액 승소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9 07:02
Views
39

의뢰인은 대형 상가 지하 푸드코트 층의 대표로 활동하며, 공실이 많던 해당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일괄임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괄임대가 성사될 경우 성공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실제로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소유자들이 해당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추진비용 선투입, 후반 정산구조 불명확
계약 추진 당시 의뢰인 명의로 비용을 차용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 합의,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후 비용 정산 기준에 대해 이견 발생하였습니다.
2차 확약서를 통한 추가 입증
소유자들이 다시금 서명한 2차 확약서에는 성공사례금 외 변호사비, 형사합의금 등도 별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설계
피고들은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당초 의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기존 유사 확약서 사례를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개별 분담비율 언급 무력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 문구는 피고 내부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 각자의 직접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공로로 인해 상가가 활성화되고,
피고들도 이익을 누린 점”을 인정하며 7,687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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