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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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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계약금반환청구│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전부승소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9 06:56
Views
41
 



의뢰인은 고양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물에 다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담보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이후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입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며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근저당 설정, 담보부족 문제로 해제 주장

계약 당시 건물에는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인은 계약금 수령 후 다른 임차인에게 건물을 재임대함.

☑ ‘합의해제’ 성립 및 문자 증거 확보

“집 나가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여, 실제 계약금 반환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

☑ 임차인 입주 무산, 손해배상 논리도 병행

입주 실패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을 계약 해제 및 단순 반환 청구로 판단함.

☑ 임대차계약 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설계

단순 계약무효 또는 불이행 주장보다 ‘합의에 의한 해제’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명확한 반환 청구 요건을 마련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8월 초순경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1,3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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