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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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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에갈음하는결정│재산분할│건물 임대보증금 귀속 분쟁, 조정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9 04:37
Views
34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특히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보증금은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건물 일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를 독자적으로 회수하고자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청구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운영해 온 해당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임대보증금 귀속을 둘러싼 양측 소송 병행
– 상대방은 임대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민사 본안소송 및 강제경매절차)을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보증금이 본인의 몫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조정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보증금 관련 이중 소송 방지 및 소송 취하 유도 전략
–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취하할 것을 명시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화해조항을 통해 분쟁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 재산분할의 명확화와 향후 금전 청구 차단
– 조정조서 내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상대방이 추가로 금전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안을 전부 인용하여 재산분할로서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전액을 의뢰인이 귀속받도록 결정하였고,

상대방은 기존에 제기한 모든 관련 소송과 강제경매를 취하하며, 이혼과 관련한 기타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며 사건을 만족스럽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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