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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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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혼인취소 등 청구│혼인 전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9 04:21
Views
30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전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이 명문대 의대 재학생이라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에 결혼을 결심해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도중 상대방이 의과대학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경제적 기망 및 직업과 신분에 대한 거짓이 복합되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기만에 의한 혼인이었다고 판단하고 본 법인을 찾아 혼인취소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

상대방은 대학 소속 증빙 없이 ‘의대생’ 신분을 주장하며 혼인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혼인의 중대 전제사실에 대한 기망

법원은 신분·학력의 허위가 혼인의 중대한 동기가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병행

혼인취소에 따라 실질적 손해 회복을 위한 위자료와 실질적 분할청구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 인정 및 위자료 금액 일부 다툼 상황 대응

피고가 혼인취소와 재산분할은 인정하였고, 위자료 액수만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전제조건을 기망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7,0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의뢰인은 재산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법성도 명확히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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