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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전자감정과 가족 진술로 전부 인용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9 03:22
Views
32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등재된 고인들과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내에서 자신에 대한 출생 경위와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특히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을 찾아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친생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한 과학적 입증
의뢰인은 본인을 자녀로 등재한 부모와 피고(실제 자녀로 등재된 자) 간 혈연관계를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세 사람 간 유전적 일치도가 현저히 낮아 법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동일모계 관계가 부정되었고, 동일부계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결과는 본 소송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 피고 측 진술 확보 및 법정 제출
피고 또한 본인의 출생 경위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고인들과 혈연관계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측 진술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해당 친생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형식적 오류 아닌 실질적 정정 필요성 강조
일부 유사 사건에서는 병원 내 아동 바뀜, 행정 착오 등의 단순 오류가 문제되지만, 본 사건은 고의 또는 관습적 사정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등록된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출생기록, 당시 가족 구성 및 생활환경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른 법적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당사자 간 진술,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한다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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