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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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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납입금반환 청구│안심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환불 거절? 조합 기망행위로 전액 반환 승소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8 06:09
Views
38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사업 무산 시 납입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이에 신뢰를 가지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지연되었고, 의뢰인은 불안감 속에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의 설명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안심보장증서

– 안심보장증서는 ‘사업 무산 시 전액 반환’이라는 명백한 재산처분의 약정을 담고 있어, 이는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총회 결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이 점을 근거로,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자의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설명하지 않은 조합의 고의적 은폐가 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체결 유인 입증

–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무효 문서’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설명 없이 단지 "반환 보장"만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 납입금 반환 여부는 조합가입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이를 왜곡한 행위는 계약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행 불가능한 약정을 이용한 기망행위 구성

– 본 법무법인은 설령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사업 진행 구조상 조합은 납입금 외 별도의 반환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조합이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약정을 기망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다수의 조합 관련 판례에서도 불가능한 환급 보장을 통한 모집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납입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실질적 효력, 고지의무 위반, 반환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전면 취소하며 납입금 전액 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계약서상 기망소지가 결합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망 사례로,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판결로 기록됩니다.
  • 조합의 기망행위 인정
  • 조합가입계약 취소 확정
  •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명령
  • 조합원 지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재정적 손해 없이 분쟁 종료
의뢰인은 “더 이상 불안정한 조합사업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며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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