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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8 05:59
Views
32

의뢰인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 측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확보 및 토지 매입율이 기준 이상 확보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전액 환불 보장"을 명시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사업의 안정성과 환급보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조합 측의 실제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및 토지 매입률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조합 측은 계약 해지는 물론 환불도 거부하였고, 의뢰인들은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안심보장증서의 실효성 및 조합의 기망행위 부각
– 본 사건의 핵심은 안심보장증서가 '전액 환불'이라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해당 보장증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교부된 것으로 조합의 총유물에 대한 무권한 처분행위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은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형식적 수단'이 아닌,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로 작용했음을 소명하고, 조합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조합사업 특성과 보장내용의 비현실성 지적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본질상 토지매입률, 조합원 동의율, 행정절차 등의 변수에 따라 사업 지연 및 무산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위험 고지는 없고 환불보장만 강조된 점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은 조합이 사업의 본질적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환불불가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의뢰인을 유인하였다는 점을 중점 주장하였습니다.
☑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이론 적용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조합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오인시켜 계약에 이르게 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계약 취소 주장을 정면으로 전개하였고,
– 의뢰인의 계약 체결 동기 형성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영향력 및 설명의무 위반이 중심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계약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로 보아 의뢰인 각 납입금 전액 1억 원 반환 인정
- 상사법정이율은 부정되었으나, 민사법정이율(연 5%) 및 지연손해금 인용
- 피고 조합의 계약 방식과 안심보장증서 남용의 위법성 명확히 판단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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