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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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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국가 상대 간접공사비 청구, 총괄계약 주장 기각, 항소까지 모두 패소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8 05:51
Views
36
 



의뢰인(원고, 주식회사 A와 B)은 피고(대한민국, 중앙정부 산하 기관)와 대형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연차별 세부 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예상보다 긴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막대한 간접공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총괄계약상 정한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간접공사비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심에서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법적 구속력 차이 쟁점

원고는 전체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이 총괄계약에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해 간접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연차별 계약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총괄계약은 단지 ‘계획 및 기본방향’에 불과하므로, 손해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간접공사비 청구 시점 및 절차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간접비와 같은 추가 공사비는 각 연차별 계약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청구 시기를 지키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절차 위반 및 청구 시기 도과가 지적되었습니다.

 

☑ 1심 일부 패소, 항소 진행

원고는 1심에서 일부 기각되자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계약 구조상 청구 요건 불비 및 법리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항소마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총괄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하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총괄계약은 단지 전반적인 사업 방향과 구조를 정한 문서일 뿐, 개별적 공사비 청구와 같은 실질적 권리·의무는 연차별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으며, 정당한 시점에 청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약 수억 원에 달하는 간접공사비 청구가 최종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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