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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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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면접교섭변경│면접교섭 불응에 따른 조정 청구, 조정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8 03:11
Views
43
 



의뢰인은 이혼 당시 둘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교섭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서, 실질적인 면접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면접교섭 이행확보 및 일정 재조정을 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로 면접교섭 장기간 지연
피고(상대방)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합리적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무기한 거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 기존 판결에서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 부재
기존 면접교섭 관련 판결문에는 면접 일정 고지의무, 불응 시 간접강제 청구 등 집행력 확보를 위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회피해도 법적 제재 수단이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 자녀의 심리적 민감성 고려가 핵심 변수
자녀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양측 부모의 갈등과 법적 대립을 직접 체감하는 나이에 해당하여, 무리한 교섭 강행 시 정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민감기에 있었던 점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면접 이행 강제와 자녀 심리안정 병행이라는 입체적 조정 구조 설계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면접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조력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불응 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여 강제력 부여

자녀의 정서적 상황을 고려해 격주에서 월 1회로 빈도 조정, 방학 중 집중 교섭 기간 별도 운영

자녀의 심리 안정 및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병행 조건으로 명시, 면접교섭과 심리치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병행 구조 제안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월 1회 정기 면접, 방학 집중 교섭, 고지방식 명시, 심리상담 이수 조건화 등을 골자로 한 조정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재소송 없이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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