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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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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위자료 일부지급 명령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8 03:07
Views
34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남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명목으로 자주 외박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여행 및 숙박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족행사 중 상간녀 동반 정황 확보
피고가 가족행사에 동행한 장면이 사진자료와 가족 구성원들의 진술서로 확보되어, 혼인 중 배우자 외의 이성을 가족 구성원 앞에 노출시킨 부적절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심각한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서 위자료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 간의 통신내역 및 숙박기록 확보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일회성 관계가 아닌 지속적 만남과 교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표현 및 숙박 장소와 시간이 반복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시적 부정행위 관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 반박 성공
피고는 상간행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실제 거주지 공유, 가계 지출 및 자녀 교육 관련 협의 내역, 가족 행사 공동 참석 등을 증빙하며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는 물론,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속 역시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에 피고가 명백히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발생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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