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동거 5년 후 사실혼 해소, 조정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8 03:01
Views
38
 



의뢰인은 상대방과 5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재산 공동 형성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논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수입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 반복된 갈등 끝에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조정 전담 TF와 함께 사실혼 성립 및 파탄경위재산 기여도정서적 손해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혼인 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생활 지속

가족 모임, 공동계좌, 병원 보호자 등록 등의 정황을 통해 사실혼 성립은 다툼 여지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득 기여도 현저한 차이

의뢰인은 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상대방을 부양하였고, 공동재산 형성에 대부분 기여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요구 1억 원, 조정으로 4,000만 원 감액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실질적인 합의선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향후 청구 제한 조항 명확히 포함

조정조항에 따라 위자료·재산·연금 등 일체의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실혼 관련 민사청구 일체를 조정에 의해 종결하였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실익 중심의 종결을 선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소송 #사실혼해소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