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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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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타액 분사행위 강제추행 혐의, 일부무죄 판결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5-27 08:43
Views
35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업 종사자로,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의 상의 뒷부분에 미리 입안에 모아두었던 타액을 뿌린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의복에 묻은 액체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법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 접촉 없이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지 않았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간접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 통념상 ‘타액 분사’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타액이라는 비위생적 물질이긴 하나, 성적 의미 또는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

피해자의 심정적 충격과 행위의 객관적 법리 구성 사이의 간극

피해자는 ‘정액을 뿌린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뱉은 타액일 뿐이며 성적 의도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쟁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도 없고,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근거는 실제 행위가 아닌 오해에 기반한 심정적 판단이며, 행위 자체가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 그러나 타액을 제3자의 신체에 고의로 분사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폭행죄: 유죄 인정, 벌금형 선고 (성범죄 아님)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아닌 폭력사범으로만 기재되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모든 성범죄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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