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보증금 등│판매점 계약 해지 후 금전 청구 소송, 강제조정으로 분쟁 종결 및 청구액 대폭 감액성공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7 07:13
Views
40

의뢰인(법인 대표)은 한 소비자와 프랜차이즈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수익보장금 청구 등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본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도 반소로 영업표지 철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며 맞대응한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계약 해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다투던 중, 본 법무법인은 현실적 타협과 소모적 분쟁 종결을 위한 강제조정 전략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본소와 반소 모두 얽힌 복합적 계약 분쟁
- 상대방은 계약상 보증금과 함께 손해배상·수익보장금까지 청구하며, 계약해지의 원인을 전적으로 의뢰인 측에 돌렸고
- 의뢰인(법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영업 중단과 계약 위반 영업표지 철거 지연 2억 8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 발생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조정 전략: 실익 중심 '일괄 정리 및 기한이익 상실 조건' 구조로 설계
- 본 법인은 장기 소송 대비 분쟁 비용 및 실익을 분석하고,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2,000만 원만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모든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1,00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기한 내 미지급 시 전액 일시지급 및 연 15% 지연손해금 발생 조항을 포함하여, 강제집행 가능성과 신속한 종료를 동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과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쌍방에 송달하였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총 2,000만 원만 분할 지급(1,000만 원씩 2회)
- 지급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잔액 전액 일시지급, 연 15% 지연손해금 발생
- 상대방은 보증금, 손해배상, 수익보장금 등 모든 본소 청구 포기
- 의뢰인도 2억 8천만 원 규모의 반소 전면 포기
- 향후 동일 계약 관련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후 민사상 쟁점 완전 종결
단 2,000만 원만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증금청구 #금전청구 #판매점계약해지 #강제조정 #민법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