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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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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약정금청구│약정금 3,800만 원 청구소송, 분할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7 07:00
Views
49
 



의뢰인은 과거 원고와의 개인적 거래 관계에서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 총액 3,800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을 넘기고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전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 법인을 통해 소송 대응과 함께 현실적 분할 지급 조건을 바탕으로 한 화해권고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약정서 존재 및 채무 이행 지연 사실은 인정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제출된 ‘지불각서’ 내용에 대해 작성 사실 및 일부 변제 약속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며, 실제 2015년 당시 3회에 걸쳐 총 3,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사정 악화로 인해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 채무자 입장에서의 현실적 변제 가능액 중심 조정안 설계
전액 청구에 맞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제 변제가 가능한 범위(총 2,200만 원)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아래와 같은 현실적 조정안을 담은 화해권고안을 제안하였고, 원고와의 간접 조율을 통해 성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불이행 대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으로 이행 압박 최소화

해당 조정안에는 단 1회라도 이행이 지체되면 전체 3,800만 원 중 미지급 잔액을 전액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이 조항의 법적 의미와 이행의 중요성을 상세히 안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점검한 후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총 2,200만 원을 3회에 나눠 지급
  •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 지급 완료 시, 원고는 남은 청구 1,600만 원 전부 포기
  • 기한 이행 시 지연손해금·강제집행 면제 조항 포함
  • 향후 동일 사안으로 재청구 불가 및 추가 채권·채무 관계 없음 명시
  •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3,800만 원 전액 청구 중 1,600만 원을 감액받는 성과를 확보하고, 현실적인 분할 지급 조건 아래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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