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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증거보전신청│상간손해배상│인용│모텔 CCTV 영상 증거보전 인용,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성공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7 03:02
Views
80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지인과 함께 직접 목격한 후 충격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단순한 진술이나 문자, 통화기록 등 간접 증거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보다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물증, 즉 모텔의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입증력을 완성하고자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의뢰인과 동행한 지인의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경우 법적으로 완전한 승소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단기간 내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영상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① 상간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상태에서 즉시 법적 대응 착수
의뢰인은 모텔 앞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모텔 프론트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요청 거절 등을 이유로 모텔 측이 즉각적인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영상 삭제 전 확보’라는 시간적 압박을 고려하여 즉시 증거보전 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② 카드 결제 내역 확보 및 투숙 시점 특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용한 모텔 카드 결제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출입 일시, 장소, 결제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단순한 ‘영상 확보 요청’이 아닌, 투숙한 날짜와 시간, CCTV 촬영 예상 위치(입구, 엘리베이터, 프론트 등)를 정밀하게 기재하여 법원이 긴급성과 실효성 모두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CCTV 영상 소멸 가능성을 부각한 신속 대응
모텔 CCTV는 일반적으로 최대 3~7일 이내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순환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서 제출 후 담당 재판부에 문서보유자(모텔 운영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보전명령 발부를 요청하였고, 영상 소멸 가능성과 증거 가치의 회복불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④ 모텔 측 비협조에 대비한 기술 전문가 투입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모텔 측은 내부 저장 장비의 설정 오류와 추출 방법 미숙 등을 이유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전문 CCTV 복원 기술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 모텔 관리인의 동의 하에 직접 저장 장치에 접근하여 프론트 및 출입문 인근 CCTV 영상의 백업 및 추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인 상간자가 나란히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으며, 출입 시각 또한 카드 결제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여 영상의 진정성과 법적 증거력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와 긴급성, 필요성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저희는 인용 결정 이후 약 5일 만에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단순히 배우자 진술이나 문자 메시지 수준의 간접 증거가 아닌,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우연한 만남’이라는 주장으로 맞서올 경우에도, 프론트 영상, 시간대, 동반자 간 거리, 표정 및 동선 등 다양한 정황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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