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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혼인기간 26년 이상 장기혼 배우자, 원만한 이혼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7 02:52
Views
78

의뢰인은 1991년 혼인신고 이후 26년 이상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수년간의 심각한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감정적 마찰로 인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의뢰인이 원하던 명확한 이혼 성립만을 중심으로 신속한 법적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 26년 이상 혼인, 장기혼 특유의 감정과 관행 고려
단순한 혼인파탄 사유만으로는 쉽게 종결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해, 상대방과의 조정 분위기 형성 및 감정소모 최소화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이혼 성립만을 중심으로 진행
재산은 대부분 별도 명의로 정리된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이혼 청구 자체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집중하였습니다.
☑ 상대방과 신속한 조정 합의 유도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의 대면조정을 피하고, 화해권고결정 형식의 종결로 이의 제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 재판상 화해 형식의 이혼 확정 확보
이의 제기 기간 내 이의가 없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은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등 별도 금전청구 없음
- 쌍방 비용은 각자 부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법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신속히 성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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