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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위자료청구│재산분할 및 위자료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 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7 02:46
Views
30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혼인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나, 재산 내역이 얽혀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소송의 장기화보다 청산형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여, 조속한 법적 안정과 실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필요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별거 시점과 혼인 파탄 사유,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조정안 유도

쌍방이 보유한 적극재산 및 채무 등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조정안으로 정리하여, 분쟁 포인트를 신속히 정리.

 

☑ 향후 금전청구 전면 차단 조항 명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구하지 않기로 명문화함으로써 이혼 이후 법적 불안정성 차단.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판결 효력 확보

판결문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었으나, 2주 내 이의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설명하고 수용 유도.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에 모두 이의 없이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은 해당자에게 전속 귀속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는 상호 일체 하지 않음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전면 종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면서도,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없이 간결하고 실익 있는 방식으로 이혼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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