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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청구│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조율 및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7 02:41
Views
3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중심으로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양측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양육자 지정과 경제적 정산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정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에 내방해주셨습니다.

☑ 친권·양육권 모두 원고에게 단독 지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자녀의 주양육 환경을 명확히 함.
☑ 양육비 총액 및 지급기한 명시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20일에 1인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면접교섭 조건 구체적으로 설정
피고는 자녀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00~21: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명절 및 여름·겨울방학 중 1박 2일 숙박면접, 추석·어린이날·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념일에도
상호 협의 하에 면접교섭 가능.
자유로운 전화통화 또한 허용됨.
☑ 위자료·재산분할 관련 일체 청구 포기
양측은 조정문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함.

양측은 조정기일에서 합의 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 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 귀속
- 피고는 매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지급
- 피고의 정기적·기념일 면접교섭 권리 인정
- 위자료·재산분할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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