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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남편 사기 사건 관련 명의 제공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7 02:08
Views
38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사업 요청에 따라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남편이 제3자에게 사기 행위를 벌인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도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간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본 법인을 찾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무관계를 근거로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업자 명의 제공 사실은 인정, 그러나 형사상 무혐의 처분 확보
  • 의뢰인이 단순히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의나 공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도 실질 운영자가 남편임을 알고 있었음
  • 의뢰인은 실질적 사업 수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상대방이 남편임을 알고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성립요건 부정
  • 본 법무법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범행에 가담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히 분석하고 부정하였고,
  • 사용자책임 역시 의뢰인이 남편을 사실상 고용하거나 지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님이 명확하고,
  • 피해자(원고) 또한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동책임을 추궁당한 상황에서 형사 무혐의와 민사 무책임을 모두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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