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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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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약식처분 성공

경제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5-27 02:00
Views
38
 



의뢰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이력의 외국계 국민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휴대폰 및 토스뱅크 계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어

수사대상에 포함되었고, 사기 공범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공범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
  • 의뢰인이 계좌와 통신수단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의 전말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사기 공범 인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범행 구조 인식에 대한 의문점 부각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수익 구조 및 구체적 범죄 행위와의 단절성,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이해하고 행위에 응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기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제출
  • 휴대폰 및 계좌 제공은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위한 진술서, 반성문, 사회적 연계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사기 공범(형법 제347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약식기소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선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전과기록에 영향을 주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치 않은, 전략적 방어를 통한 최대한의 선처 결과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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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제범죄 #약식처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