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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쌍방 부정행위 상황에서 추가 재산분할 확보 및 양육 조정 성공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6 08:01
Views
33
 



의뢰인(부인)은 2002년부터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정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질적인 책임 판단과 향후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맞불 대응, 증거보전 통해 반격
  • 상대방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 본 법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 실질적 부정행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입증함.
 

쌍방 책임 정황 , 감정 격화 없이 실익 중심 조정 전략 수립
  • 법원이 어느 한 쪽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갈등 확대보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집중.
 

자녀 3명 중 2명은 성인, 1명만 고3 상태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권 다툼보다는 실익 중심 분담 설계.
 

의뢰인의 거주지 미확보 상황 고려, 향후 자녀 거주 합의 포함
  • 의뢰인이 당장 독립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단기 양육은 상대방에게 맡기되 성년 이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도록 조율.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추가 지급
  • 고3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양육하되,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감액
  •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 합의
  •  기존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외에 총 4,000만 원 확보
    → 의뢰인은 실질적 재산분할 이익을 확장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유지하며 이혼 후 생활 기반 마련에 성공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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