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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양육방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인정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5-26 07:57
Views
28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2014년 혼인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상대방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분노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청구 및 친권·양육권 확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미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 본 사건 진행 전,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 양육권 쟁점이 가장 치열했던 사건

• 상대방도 자녀의 양육을 희망했으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아동방임 및 학대 정황을 입증하고,

구청 아동보호 조사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혼인 중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구조

• 실질적 재산분할은 없었으며, 각자 명의의 채무를 각각 귀속받는 방식으로 조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 상대방은 자녀와 면접교섭 가능하나, 주 양육자는 아버지(의뢰인)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선고
  • 재산분할은 각자 채무 귀속, 정산 없음
  •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특히, 남성 양육권 지정이 어려운 통상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양육소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이 명백함에도,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

동방임 정황을 근거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고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대표적 승소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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